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메타버스
선거운동 금지 기간의 영향 받지 않아 '관심'
유료 아이템이나 캐쉬 제공은 선거법 저촉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안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메타버스 선거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유세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와 관련 시장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진화하고 있는 플랫폼 메타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타버스는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단순히 컴퓨터와 콘솔게임으로 즐기던 2차원 게임 방식에서 3차원의 체험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화중이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현장에서도 메타버스에서 설계와 공정 등을 시험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메타버스는 각종 이벤트와 전시,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활용되고 교육분야에서도 입학식과 비대면 수업 등이 접목되면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플랫폼이 됐다.
선거운동 금지기간 없는 '메타버스 공간' 6·1지방선거서 뜨거울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기간이 없어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기간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소셜네트워크나 유튜브 등은 매체로 보고 금지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데다가 비대면 활동이어서 오프라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메타버스내 행위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메타버스 공간이라도 특정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또는 제3자가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정당 후보자가 만약 가상공간에서 캐쉬나 유료 아이템을 전달한다면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제3자가 해당 후보자를 위해서 동일한 행위를 한 경우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메타버스 활용은 무궁무진 할 것"
한편 국내의 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메타버스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통한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정치·문화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과 관련한 기기와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전망도 밝다"고 말했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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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선거 유세, 6·1지방선거 등 향후 선거운동 대세될듯 - AI타임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안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오는 6·1 지방선거에서도 메타버스 선거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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