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발효, 코인 중개소 단 4개업체만 기준 통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만 사용, 거래소 물적요건 강화, 특정 기준 거래 보고 2021년 9월 25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발효되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의 개정안이 발효됨으로 인해 한때 100여개 정도로 난립하던 코인 중개소는 이제 단 4개 업체만 법령이 정한 모둔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행태를 바꾸어 이제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무엇인지에 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