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법안...투자자보호와는 관련없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상위 4개사 90% 차지...독점 심화 우려는 기우 은행 실명계좌 확보 실패, 정보보호관리체계 통과 업체는 중개소 영업가능 대형4개사 위주 재편, 당장 코인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 특금법으로 인해 2021년 9월 24일까지 코인 중개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세가지 조건, 즉 은행을 통한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 ISMS 통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모두 만족하는 중개소는 단 네 개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100여개나 난립했던 코인 시장이 단 4개(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중개소로 재편될 경우 독점의 문제가 심각해 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