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도입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등으로 기업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지원
과징금, 글로벌 기준으로 전매출 3% 이하 부과해…10월 세부사항 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더욱 강화한 법체계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의결된 본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 일상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두텁게 보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한다.
◆ 국민 개인정보보호 관련, AI 자동 결정 거부권·영상 기기 촬영 제재 강화
우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을 신설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 금융·공공 기관 등에서 한정적으로 허가했던 AI 등 신기술 관련 '전송요구권'을 확장해 타 기업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일부가 독점했던 것을 완화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손쉽게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는 '자동화 결정 거부권'도 도입한다.
'자동화 결정 거부권'은 전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심각하게 침범받을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기기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 관련 촬영 범위 등도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고정형 영상기기(CCTV)의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동형 영상기기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범위를 지정했다.
또,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계약, 법률의 규정 등 적법한 수집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 기업 규제 관련, '전송요구권' 확장해 적용…글로벌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판단된 국가나 글로벌 기업은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외이전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 글로벌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개인보다는 기업이 더 질 수 있게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상한액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를 기준으로 조정했다.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높은 금액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산업계, 관계기관 등에서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했다.
이외에도, 분쟁조정 절차에 당사자의 참여를 존중하면서, 기업 내부 속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확대, 강화된다. 자율규제단체 지정과 연합회 설립 등으로 자율적인 보호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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