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사업 위한 심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도입
법·기술 전문가 모아 개인정보 관련 전담기관 내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전체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점검·지원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을 위한 심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AI 혹은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관리하는 전담기관 내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신설되는 조직은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로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
관련 전담기관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있다.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어떤 일 하나
자문위원회는 AI 혹은 데이터 기업이 사업 기획,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이슈 발생 시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평가・협약・수행・사후 활용 등 사업 全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공모 단계에서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와 고지를 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을 의무화한다.
수행 단계와 관련한 일은 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상의하고 개인정보 이슈와 조치계획을 점검하는 것이다.
사업 종료와 활용 단계에서는 기업이 사용한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점검하는 일을 한다.
특히 실증랩(안심존)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AI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 점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적법・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표준 양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외 필요한 전문 자문과 교육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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