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연방기관 포함 2,400여개 국가기관에서 무차별 안면 검색에 사용
사람들 동의 없이 구축된 사진 데이터베이스 이용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
클리어뷰 AI, "수정 헌법 제1조에 공개 자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대론자 "동의 없이 구축된 이미지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생활 침해"
미국의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뜨겁다.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한 최초의 안면 인식 특허를 가지고 있는 클리어뷰 AI(Clearview AI)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수집한 얼굴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특허법은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클리어뷰 AI는 지난해 12월 USPTO(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로부터 특허 허가 통지를 받았다. 특허 내용은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사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클리어뷰 AI는 웹 크롤러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한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사용해 100억 장 이상의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된 얼굴 검색 엔진으로 유사한 사람을 찾고 식별한다.
특허(No. 11,250,266)로 명명된 이 기술은 지난해 처음 공개됐다. 이후 국토안보부와 경찰 등 2,400개 이상의 국가기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용의자들을 식별했다. 문제는 10개의 연방기관을 포함해 각 기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클리어뷰 AI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이 미국 연방 특허를 획득했다는 점을 들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정 헌법 제1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클리어뷰 AI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혼 톤뎃(Hoan Ton-That)은 "정부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버전을 만들 의도가 없다"며 "데이터셋의 모든 정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면 인식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클리어뷰 AI의 안면 인식 기술이 사생활 침해이며 소수 민족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기술이 백인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여성과 소수자를 오인하기 쉬우며 때로는 허위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안면 인식 금지를 이끌고 있는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연구원 매트 마흐무디(Matt Mahmoudi)는 "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확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마흐무디는 클리어뷰 AI가 사람들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그 부분에 특허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은 작년에 일리노이 생체 인식 정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고, 그 결과 클리어뷰는 민간 기업과 비법(non-law) 집행 기관에 대한 기술 판매를 중단했다. 11월에 호주 정부는 회사에 모든 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라고 명령했고, 올해 초 많은 유럽 기관들이 클리어뷰 AI를 상대로 법적 불만을 제기했다. 캐나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은 회사의 기술을 "불법 대량 감시"라고 불렀다. 클리어뷰 AI는 영국의 국가 데이터 감시 단체로부터 인터넷에서 스크랩한 데이터와 이미지 사용 및 안면 인식을 위한 생체 인식 사용에 대해 2,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클리어뷰 AI 기술은 주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링크드인(LinkedIn) 및 벤모(Venmo)는 작년에 클리어뷰 AI가 플랫폼에서 사용자 사진과 데이터를 스크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자체 안면 인식 시스템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메타(Meta)도 클리어뷰 AI에 동일한 조치를 요청했다.
AI타임스 박찬 위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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