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웨이브 웰다잉 플랫폼 법률 서비스 구축에 컨설팅 제공
상속·증여 설계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서비스
유언장 법적 효력 발생유류분 소송 가능성 등 자문 진행
"IT 기술과 법률 지식 더해 모두를 위한 상속 시장 열 것"
상속·증여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가 IT 기술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17일 IT 스타트업 빅웨이브(대표 채백련)와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은 빅웨이브가 제공하는 웰다잉 플랫폼 '아이백(iBack)'의 법률 서비스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이백은 죽음 준비와 장례, 사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개인형 맞춤형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언장 작성, 상속·증여 설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펀드 ▲보험 ▲부채 등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각각의 자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 비율을 지정하면 된다. 아이백은 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유언장을 작성해주고 법적 효력 있는 녹음 유언을 도와준다.
법무법인 원은 아이백 서비스 구축에 전문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원은 이미 아이백에서 제공하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 발생 및 유류분 소송 가능성에 대해 자문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에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이백 사용자의 상속·증여, 유언장 작성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 변호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유언장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친구에게 상속을 하고 싶어 하거나 상속재산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백련 빅웨이브 대표는 "준비된 노후와 삶의 마지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유언장 작성을 비롯한 웰다잉 문화를 선도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원의 전문성이 집약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모두를 위한 상속 시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은 상속·후견분야 사건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로펌이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상속 사건,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사건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AI타임스 김동원 기자 goodtun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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