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율주행차에 경찰 접근하자 '도주', 경찰관은 당황
시험운행한 GM측 “차량이 가장 안전한 곳에 정차한 것뿐”
경찰측 “밤에 상향등 켜지 않아 정차 요청”, 차가 규정 위반
“현실에 맞게 법 개정 필요…경찰과 상호작용 더 필요할 것”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데에는 주행기술 외에도 풀어야할 문제가 많아 보인다.
GM(General Motors)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크루즈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했다. 이 시험운행은 장면은 최초 인스타그램(링크 참고)에 공개됐을 때는 반향이 없었지만 지난 10일 세스 와인트롭(Seth Weintraub)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올리면서 크게 주목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크루즈 운행 중인 자동차를 경찰이 세운 후에 운전자를 확인하려다 당황하는 모습과 함께 정차해 있던 앞차가 떠나자 다시 출발해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IT관련 뉴스와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테크런치(techrunch)는 기사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경찰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미국에서 시민이 경찰을 접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교통문제 때문”이라며 운행 중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후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사건 설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기술적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차량이 해가 저문 시간임에도 상향등을 켜지 않고 달리고 있어 정차를 요구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GM은 상향등의 오작동은 인정했지만 차량이 재출발했다가 교차로를 지나서 다시 정차한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정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테크런치는 GM측 대변인이 이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도시 거리에서 정차하는 경우 다르게 행동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 GM측은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용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차량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크런치는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속이나 뺑소니 등 고의적 교통 사고의 감소와 함께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대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일반 시민이 경찰을 만나는 일이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같은 기사에서 UC Davis의 법학 교수 엘리자베스 조(Elizabeth E. Jo)의 에세이를 인용해 그런 주장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조는 “경찰이 원격으로 자동차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면 자율주행차가 경찰력을 강화해 주게 되는 것”이라면서 “인간이 운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자율 자동차는 더 많은 유형의 범죄가 차 안에서 발생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4조의 많은 부분이 인간 운전자와 인간 경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차는 우리가 지금 다루기 시작해야 하는 새롭고 어려운 법률 및 정책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관 객원 기자 busylife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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