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

과기정통부, AI 기업 대상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조직

AI·데이터 사업 위한 심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 도입 법·기술 전문가 모아 개인정보 관련 전담기관 내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 전체 단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점검·지원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가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을 위한 심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AI 혹은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관리하는 전담기관 내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신설되는 조직은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로 법률, 기술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 관련 전담기관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있다. #개인정보 활용 과제 자문위원회 어떤 일 하나 자문위원회는 AI 혹은 데이터 기업이 사업 기획, 추진 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

AI정책 2021.12.10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도입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등으로 기업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지원 과징금, 글로벌 기준으로 전매출 3% 이하 부과해…10월 세부사항 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더욱 강화한 법체계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불합리한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의결된 본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생활방식 일상화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두텁게..

AI산업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