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2

[특별기고] ②특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코인 시장의 변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법안...투자자보호와는 관련없어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상위 4개사 90% 차지...독점 심화 우려는 기우 은행 실명계좌 확보 실패, 정보보호관리체계 통과 업체는 중개소 영업가능 대형4개사 위주 재편, 당장 코인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 특금법으로 인해 2021년 9월 24일까지 코인 중개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세가지 조건, 즉 은행을 통한 실명확인 계좌의 확보, ISMS 통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모두 만족하는 중개소는 단 네 개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100여개나 난립했던 코인 시장이 단 4개(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중개소로 재편될 경우 독점의 문제가 심각해 져서 ..

칼럼기고 2021.10.15

[특별기고] 특금법과 가상자산

지난달 25일 특금법 개정안 발효, 코인 중개소 단 4개업체만 기준 통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만 사용, 거래소 물적요건 강화, 특정 기준 거래 보고 2021년 9월 25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낸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안이 드디어 발효되었다. 이름도 생소한 이 법의 개정안이 발효됨으로 인해 한때 100여개 정도로 난립하던 코인 중개소는 이제 단 4개 업체만 법령이 정한 모둔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행태를 바꾸어 이제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만”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무엇인지에 그 주..

칼럼기고 2021.10.12